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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만60세

by 인포기자님 2023. 6.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만60세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의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마원을 지원합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내용

 인공관절수술비의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한쪽 기준으로 지원금이며,  만60세 이상이여야 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건강보험급여의 대상질환이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자에 해당 되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수술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수술하기전에 꼭 대상 여부 내용과 확인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가능

 

 2. 대상자 춴 및 통보 (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릎고나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노인의료나무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타 관련 문의

 

 전화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관련 웹사이트

  -. 노인의료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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