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위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번 신청이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신청자들은 서둘러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이용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준
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국 소득이 중위소득 100
%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ㅁ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ㅁ 원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만원 이하 ]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ㄱ브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 (건물, 시설물, 기타) , 주택, 토지 (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원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신청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약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보인이 ㅈ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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