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년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개편이 되어서 올해 출생하는 영아를 위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을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세 ~ 1세의 아동가정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 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 현금 (18만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건 확인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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