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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

by 인포기자님 2023. 11. 26.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인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국내 및 수출 납품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150억원,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지원규모:

  • 총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에 따라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융자 범위: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

 

4.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 지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자재구매비용)의 75% 지원
  • 추천횟수: 제한없음(다만,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에 한함)

 

5.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및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다만, 시 정책자금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비즈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 신청 구비서류: 별첨2

7.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며,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22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또한,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042-380-3081, 3021,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