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인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국내 및 수출 납품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150억원,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지원규모:
- 총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에 따라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융자 범위: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
4.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 지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자재구매비용)의 75% 지원
- 추천횟수: 제한없음(다만,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에 한함)
5.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및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다만, 시 정책자금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비즈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 신청 구비서류: 별첨2
7.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며,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22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또한,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042-380-3081, 302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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