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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by 인포기자님 2023. 11. 24.

2023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에는 250억원,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지원규모:

이번 공고에서는 총 5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농협은행과의 협력자금입니다. 상반기에 250억원,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2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양한 지원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창업부터 경쟁력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1」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등 건축에 필요한 자금
    • 기계기구 등의 구매, 생산 시설의 증․개축에 사용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의 건축자금 등
  • 운전자금: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4.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금리: 6.0% (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둔곡·신동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3억원 이내(둔곡·신동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5. 지원 제외업체:

여러 가지 제외 사항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초과한 업체와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등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및 문의:

  • 접수기간: 2023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비즈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신청구비서류: 별첨 1

7. 상담 및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042-380-3021, 3081, 3000)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며,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