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사1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신청 및 이용방법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딕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복지신청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이정자 포함입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입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입니다. 지급방식에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 2023. 6. 6. 이전 1 다음